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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물건 권리분석 & 등기부등본 확인 방법

by 아부지공 2025. 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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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물건 권리 분석

부동산 경매에 참여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권리분석입니다.

잘못된 물건을 낙찰받으면 세입자의 보증금을 대신 물어줘야 하거나, 명도(집 비우기) 문제로 골치 아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권리분석을 철저히 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 목차

  1. 경매물건 권리분석이란?
  2. 부동산 등기부등본 확인하는 방법
  3. 권리분석하는 방법(예시 포함)
  4. 위험한 경매물건 피하는 법
  5. 결론

1. 경매물건 권리분석이란?

✅ 권리분석이란?

  • 경매로 나온 물건이 안전한지 확인하는 과정
  •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담보대출), 가압류(법적 분쟁), 임차인 보증금 등을 파악
  • 낙찰 후 추가 부담해야 할 금액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

✅ 권리분석을 하지 않으면?

  • 집을 싸게 낙찰받았다고 좋아했는데, 기존 세입자의 보증금까지 떠안게 되는 경우 발생
  • 건물이 경매로 나왔지만, 실제로는 명의 소송 중이라 낙찰 후에도 소유권이 넘어오지 않는 경우 발생
  • 예상하지 못한 추가 비용이 발생하여 손해

등기부등본 확인 방법

2. 부동산 등기부등본 확인하는 방법

등기부등본은 현재 이름이 변경되어 등기사항전부증명서라고 부르지만 편의상 등기부등본으로 작성하겠습니다.

 

📌 등기부등본(=부동산의 주민등록증)

부동산의 모든 법적 권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 등기부등본 열람 방법

👉 인터넷 확인

  •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접속
  • "부동산 열람/발급" 메뉴 선택 ➡ 간편 검색 검색 조건 입력 후 검색 ➡ 결제 후 등기부등본 확인
  • 열람수수료는 700원, 발급수수료는 1,000원입니다.

인터넷 등기소 화면
인터넷등기소 메인 화면 캡처
인터넷 등기소 화면
인터넷등기소 화면 캡처
인터넷 등기소 화면
인터넷등기소 화면 캡처

 

👉 동사무소 또는 법원 방문(공식 서류 발급 가능, 1,000원 내외 비용 발생)

 

✅ 등기부등본 주요 내용 해석 방법

등기부등본은 3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표제부 : 부동산의 기본 정보(주소, 면적, 구조, 대지권 등)

2️⃣ 갑구 : 소유권 관련 정보(누가 주인인지, 가압류나 가처분이 있는지, 임의/강제 경매 결정이 되었는지)

3️⃣ 을구 : 근저당(담보대출) 및 기타 권리 관계(은행 대출, 전세권 설정 여부)

 

3. 권리분석하는 방법(예시 포함)

1) 근저당권 분석(은행 대출 확인)

근저당권이란?

은행에서 돈을 빌려줄 때, 혹시라도 돈을 못 갚으면 해당 부동산을 경매에 넘겨 돈을 회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예시

A씨가 아파트를 경매로 사려고 함 ➡ 등기부등본 확인 결과 을구에 근저당권 2억 원 설정

▶ 낙찰가가 2억 원이라면? ➡ 근저당이 모두 해결됨 ➡ 안전한 물건

▶ 낙찰가가 1.5억 원이라면? ➡ 5천만 원이 부족함 ➡ 경매 후 추가 비용 부담 가능성 있음

2) 세입자(임차인) 보증금 분석

임차인이란?

집을 빌려 살고 있는 세입자. 세입자는 전세 또는 월세 계약을 했을 수 있습니다. 경매로 집을 사면, 기존 세입자가 아직 남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 확인해야 할 사항

  • 세입자의 전입일자(주민센터 전입 신고한 날)
  • 확정일자 여부(공증받은 임대차 계약서)
  • 배당 요구했는지 확인

✅ 위험한 경우

  • 말소기준권리일보다 세입자가 전입 신고를 먼저 했고 현재 점유를 하고 있다면? ➡ 세입자 대항력 발생으로 세입자가 보증금을 다 못 받은 경우, 새 주인(낙찰자)이 대신 줘야 할 수도 있음

3) 가압류 & 소송 여부 확인

가압류란?

부동산 소유자가 돈을 빌린 후 못 갚으면, 채권자가 "이 집을 못 팔게 막아 달라"라고 법원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가압류가 있는 물건은 낙찰 후에도 법적 문제가 계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위험한 경우

  • 등기부등본 갑구에 여러 개의 가압류가 있는 경우
  • 소유자가 소송 중인 경우(소유권 이전이 어려울 수도 있음)

 

4. 위험한 경매물건 피하는 법

초보자라면 이런 물건은 피하세요!

  • 세입자가 많은 집 & 보증금이 높은 경우
  • 근저당 설정 금액이 경매 시작가보다 높은 경우
  •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 임차인이 명도를 거부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퇴거 협의 어려움)

안전한 물건 고르는 팁

  • 낙찰가보다 낮은 금액의 근저당만 있는 물건 선택
  • 전입일자가 늦고 , 확정일자가 없는 세입자가 있는 집(명도 수월)
  • 신규 분양 후 미분양으로 경매 나온 물건(권리문제 없음)

 

5. 결론

경매는 싸게 살 수 있는 좋은 기회지만, 권리분석은 필수입니다. 등기부등본을 통해 근저당, 세입자 보증금, 가압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위험 요소가 있는 물건은 피하고, 안전한 물건을 골라야 성공적인 투가자 가능합니다. 초보 경매자라면 전문가 상담 또는 법률 조언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실제 사례를 통해 연습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직접 열람하면서 연습하면 쉽게 익힐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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