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지방부동산투자1 2025년 지방 2억 이하 주택, 취득세 1%입니다. 중과 제외! 지방 2억 이하 주택 취득 시 보유 주택 수와 무관하게 기본세율 적용!최근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라 지방에 소재한 2억 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 기존 주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취득세 중과세율(8%, 12%)이 아닌 기본세율(1%)이 적용됩니다. 즉, 다주택자라 하더라도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1%의 취득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이는 침체된 지방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고 실수요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 변화로 해석됩니다.📄 목차1. 정책 주요 내용2. 왜 이런 정책이 나왔을까?3. 실제 사례로 이해하기4. 주의사항1. 정책 주요 내용대상 주택 :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 소재한 공시가격 기준 2억 원 이하의 주택대상자 요건 : 기존 주택 보유 여부 무관(무주택자, 1 주택자, 다.. 2025. 4. 2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