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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 완벽 정리(2025년 유예 연장 내용 포함)

by 아부지공 2025.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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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계약을 체결할 때 신고해야 하는 전월세 신고제, 아직 잘 모르겠다면? 이번 포스팅에서 대상, 신고 방법, 그리고 2025년 유예 연장 소식까지 한눈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 목차

  1. 전월세 신고제란?
  2. 신고 대상 및 예외 사항
  3. 신고 방법 및 절차
  4. 2025년 유예 연장 내용
  5. 신고하지 않으면?(과태료 규정)
  6. 자주 묻는 질문(FAQ)
  7. 결론

1. 전월세 신고제란?

전월세 신고제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 시행일 :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

✅ 목적 : 임대차 계약 정보 파악 및 세입자 보호 강화

✅ 주요 내용 : 일정 금액 이상의 전월세 계약을 반드시 신고

2. 신고 대상 및 예외 사항

✅ 신고 대상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2조에 따른 주택

2️⃣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이 대상입니다. 즉, 아래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신고해야 합니다.

  • 보증금 6,000만 원 초과하는 계약
  • 월세 30만 원 초과하는 계약
  • 보증금 + (월세 X 100) 합산액이 6,000만 원 초과하는 경우

3️⃣ 수도권(서울 특별시, 인천 광역시, 경기도), 광역시, 도(군 단위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의 임대 차에 해당됩니다.

 

 

👉 2021년 6월 1일부터 체결되는 신규 계약, 갱신 예약 모두 신고 대상!

👉 단, 갱신 계약의 금액 변동이 없는 경우 신고 의무 없음

 

❌ 신고 예외 대상

  • 보증금 6,000만 원 이하 & 월세 30만 원 이하
  • 친족 간 계약(부모, 형제 등)
  • 사택, 기숙사 등 사업자가 제공하는 주거시설
  • 전월세 거래가 아닌 무상 사용 계약

 

3. 신고 방법 및 절차

💡 신고 방법

1️⃣ 온라인 신고 : 정부 사이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이용

2️⃣ 방문 신고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통합민원창구 방문

📝 신고 절차

1️⃣ 계약서 작성 후 30일 이내 신고

2️⃣ 온라인 또는 방문하여 신고서 제출

3️⃣ 계약 내용 확인 후 신고 완료

👉 신고 시 필요한 서류 : 임대차 계약서 사본(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4. 2025년 유예 연장 내용

정부는 2021년 이 제도 시행 이후 국민 부담과 행정 여건 등을 이유로 3년 간 과태료 부과를 유예했고, 지난해 계도기간을 1년 더 추가 연장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계도기간이 2025년 5월 31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 신고는 가능하지만,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안 함

✅ 2025년 6월 1일부터 정식 과태료 부과 예정

기존 과태료 4 ~ 100만 원 ➡ 최대 30만 원으로 조정

 

5. 신고하지 않으면?(과태료 규정)

정부는 2021년 6월부터 전월세 신고제를 시행하면서도 4년째 신고 의무만 부여하고 과태료 부과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거짓 신고가 아닌 단순 지연 신고에도 과태료를 최대 100만 원으로 두는 것은 과도하다고 보고, 과태료 상한을 30만 원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다만, 거짓 신고 때 과태료는 100만 원으로 유지합니다.

 

계약금액
신고 지연 기간 거짓 신고
3개월 이하 6개월 이하 1년 이하 2년 이하 2년 초과
1억 미만 2만 원 4만 원 6만 원 8만 원 10만 원 100만원
1~3억 3만 원 8만 원 10만 원 13만 원 15만 원
3~5억 4만 원 12만 원 16만 원 20만 원 25만 원
5억 이상 5만 원 15만 원 20만 원 25만 원 30만 원

6. 자주 묻는 질문(FAQ)

Q. 출장 또는 발령 등으로 임시 거주 임대차 계약을 한 경우도 신고해야 하나요?
A.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본 거주지가 있고 일시 출장 등 일시적 거주가 명확한 단기 임대차 계약은 신고대상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Q. 갱신 계약도 신고해야 하나요?
A. 변동사항이 있다면 신고해야 합니다. 보증금, 월세 변동이 없다면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Q. 신고는 반드시 집주인이 해야 하나요?
A. 아니요! 세입자도 직접 신고 가능합니다.
Q. 전월세 계약 신고하면 세금이 부과되나요?
A. 전월세 신고가 바로 세금으로 연결되진 않지만, 국세청에서 임대소득을 파악하는 데 활용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7. 결론

전월세 신고제는 2025년 5월 31일까지 과태료 부과 유예되었습니다.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 월세 30만 원 초과 시 신고 필수입니다. 신고는 집주인 또는 세입자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고를 활용하면 간편합니다. 2025년부터 본격적인 과태료 부과 예정이오니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전월세 계약 시 계약서 작성 후 바로 신고하는 습관을 들이면 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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