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를 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이 바로 중개수수료(복비)입니다. 중개수수료는 거래 금액과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정해진 상한 요율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아래에서 주택과 오피스텔의 중개보수 요율을 구분하여 설명하고, 예시도 들어보겠습니다.
📌 목차
1. 주택 중개수수료 계산 방법
주택 거리 시 중개보수는 매매(매입, 매도) 및 임대차(월세, 전세) 계약에 따라 다릅니다.
1️⃣ 주택 매매, 교환 계약 시 중개 보수 상한 요율
거래 금액 | 중개보수 상한요율 |
5천만 원 미만 | 0.6%(25만 원 한도) |
5천만 원 이상 ~ 2억 원 미만 | 0.5%(80만 원 한도) |
2억 원 이상 ~ 9억 원 미만 | 0.4% |
9억 원 이상 ~ 12억 원 미만 | 0.5% |
12억 원 이상 ~ 15억 원 미만 | 0.6% |
15억 원 이상 | 0.7% |
✅ 예시 1 : 매매 거래 (7억 원 주택)
- 중개수수료 계산 : 7억 원 X 0.4% = 280만 원(부가세 별도)
✅ 예시 2 : 매매 거래 (9억 원 주택)
- 중개수수료 계산 : 9억 원 X 0.5% = 450만 원(부가세 별도)
2️⃣ 주택 임대차(전세, 월세) 계약 시 중개 보수 상한 요율
보증금(또는 월세 환산액) | 중개보수 상한요율 |
5천만 원 미만 | 0.5%(20만 원 한도) |
5천만 원 이상 ~ 1억 원 미만 | 0.4%(30만 원 한도) |
1억 원 이상 ~ 6억 원 미만 | 0.3% |
6억 원 이상 ~ 12억 원 미만 | 0.4% |
12억 원 이상 ~ 15억 원 미만 | 0.5% |
15억 원 이상 | 0.6% |
✅ 예시 3 : 전세 거래 (2억 원 주택)
- 중개수수료 계산 : 2억 원 X 0.3% = 60만 원(부가세 별도)
✅ 예시 4 : 월세 거래 (보증금 3천만 원 + 월세 100만 원)
- 월세 환산액 = (월세 X 100) + 보증금
- 월세 환산액 = (100만 원 X 100) + 3천만 원 = 1억 3천만 원
- 중개수수료 계산 : 1억 3천만 원 X 0.3% = 139만 원(부가세 별도)
2. 오피스텔 중개수수료 계산 방법
오피스텔은 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합니다.
👉 조건 1.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일 것
👉 조건 2.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입식 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전용수세식 화장실에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를 포함한다)을 갖출 것
위에 두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오피스텔 중개보수 요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상한요율 |
매매, 교환 | 0.5% |
임대차 등 | 0.4% |
3.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 시 유의사항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 시 유의사항은 4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각 지역별 조례에 따라 상한요율이 다를 수 있습니다. 둘째, 부가가치세 별도입니다. 공인중개업소가 일반과세 사업자인지 간이과세 사업자인지에 따라 부가세 요율이 달라집니다. 일반사업자라면 10%. 간이사업자라면 4% 또는 면제입니다. 셋째, 거래 당사자와 협의하여 요율 조정이 가능합니다. 넷째, 중개계약서 작성 시 명확한 중개수수료 확인은 필수입니다.
✅ 각 지역별 조례에 다른 상한요율 확인
✅ 부가가치세 별도 부과
✅ 거래 당사자와 협의하여 요율 조정 가능
✅ 중개계약서 작성 시 명확한 중개수수료 확인 필수
4. 결론
주택과 오피스텔의 중개보수 요율은 거래 금액과 용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매매, 전세, 월세 계약을 진행할 때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요율을 확인하고, 중개계약서에 기재된 수수료를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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