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사고팔 때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취득세와 양도세입니다.
취득세는 부동산을 구입할 때 내는 세금이고, 양도세는 부동산을 매도할 때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두 세금의 계산 방식과 절세 전략을 알면 세금 부담을 줄이고 효율적인 부동산 거래가 가능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취득세와 양도세의 개념, 계산법, 절세 전략을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 목차
1. 부동산 취득세란?
✅ 취득세란?
부동산을 새롭게 취득할 때 납부하는 지방세입니다.
아파트, 토지, 건물 등을 구입, 증여, 상속하면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 취득세 세율
부동산의 종류와 가격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구분 | 세율(%) | 비고 |
6억 이하 주택 | 1.1 | 취득세 1% + 지방교육세 0.1% |
6억 ~ 9억 주택 | 2.2 | 취득세 2% + 지방교육세 0.2% |
9억 초과 주택 | 3.3 | 취득세 3% + 지방교육세 0.3% |
2주택(조정지역) | 8 | |
3주택 이상(조정지역) | 12 |
👉 예시) 5억 원짜리 아파트 구매 시 취득세 계산
5억 × 1.1% = 550만 원
👉 예시) 10억 원짜리 아파트 구매 시 취득세 계산
6억까지 1.1%, 3억까지 2.2%, 나머지 1억에 3.3% 적용
= (6억 × 1.1%) + (3억 × 2.2%) + (1억 × 3.3%)
= 1,320만 원
2. 부동산 양도세란?
✅ 양도세란?
부동산을 매도할 때 발생하는 양도차익(시세차익)에 대한 세금입니다.
즉, 구입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팔아서 차익이 발생하면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양도세 기본 세율
보유 기간 | 기본 세율(%) |
1년 미만 | 45% |
1년 이상 ~ 2년 미만 | 35% |
2년 이상 | 6~45%(누진세율) |
👉 예시) 3억에 산 아파트를 5억에 판 경우
양도차익 = 5억 - 3억 = 2억 원
공제 후 양도세 = 보유 기간 세율에 따라 적용(최대 45%)
👉 장기보유특별공제 (2년 이상 보유 시 적용 가능)
- 3년 이상 보유: 24% 공제
- 10년 이상 보유: 40% 공제
3. 취득세 & 양도세 절세 전략
✅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 2년 이상 거주 & 보유하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
- 조정대상지역에서는 2년 거주 필수!
✅ 가족 간 증여 vs 매매 비교
- 부모에게 받은 집을 나중에 팔면 양도세 증가
- 미리 증여하면 증여세 발생하지만, 장기적으로 유리할 수도 있음
✅ 임대사업자 등록 후 매도
- 양도세 감면 혜택 가능(정책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4. 결론
취득세와 양도세를 미리 계산하고 대비하자!
부동산을 사고팔 때 취득세와 양도세를 정확히 이해하고 대비하면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취득세는 구매 시, 양도세는 매도 시 고려해야 하는 핵심 세금입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등 절세 전략을 적극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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